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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고용보험 계산기 이용방법 소개~!

by ㈜님 2015. 9. 3.

근로자뿐만 아니라 조그만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사업주 또는 경리 세금 담당하는 하는 직원들은 고용보험 계산기를 이용하실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계산기 이용방법을 통해서 근로자와 사업주 부담액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설명해 드려볼까합니다.




연봉이 인상될 때나 납부해야 하는 요율이 달라질 때, 새로운 회사에 취업을 할 때에 한번 쯤 확인해보면 도움이 될 수 있으니 해당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쯤 해보시길 권합니다. 또 근로자의 경우는 월급명세서에 4대보험이라고 합쳐서 빠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얼마를 납부하는지 모르니 오늘 소개해드리는 곳을 통해서 확인해보세요.


최근 급여가 올랐거나 취업전이라면 사대보험정보연계센터

(http://www.4insure.or.kr/ins4/ptl/data/calc/InsuFeeMockCalcLayout.do#this)

로 이동하셔서 고용보험계산기를 이용해 볼수 있습니다. 




이동하신 곳에서 각종 계산기 사용이 가능하고 스크롤을 내리시면 하고자 하는 메뉴가 보이게 됩니다.



월 급여와 회사 근로자수를 선택해야 하는데 근로자의 경우는 고용보험 계산기에서 아무거나 선택해도 됩니다. 사업자 부담액만 근로자수에 따라 달라지니 근로자 부담액을 알고 싶다면 급여액만 정확하게 입력해주세요.



여기서는 예를 들어 월급여를 200만원으로 적어 놓고 근로자수를 150인 미만으로 선택 후 결과값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보니 간단 하죠?



근로자 부담액은 13000원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글을 보시는 분이 사업주인 경우는 18000원 인데요. 만약에 근로자수를 변경했을 경우에는 결과값이 달라 질수 있습니다. 한번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해볼까요?


1000인 인상으로 근로자수를 선택하니 사업주 부담액은 +12000원으로 30000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부담액은 변동이 없으니 사업주가 아니라면 근로자수는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됩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근로자의 경우는 0.65%로 모두 똑같고 사업주의 경우만 퍼센트가 달라지네요.

급여를 지급하는 쪽에서 실수를 할 일은 적지만, 혹시나 싶으시면 급여가 올랐을때에 편리하게 고용보험 계산기를 활용해서 내가 얼마를 내야하는지 확인해보시면 될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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