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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관자효과 - 심리학이 경고하는 인간성

by ㈜님 2015. 7. 3.

방관자효과라고 들어보셨나요? 대충 어떤 뜻인지 짐작이 가시겠지만, 심리학의 한 개념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있다면 누군가 위험에 쳐했을때 도와주지않고 지켜만 보는 것을 말합니다.



최초에 이 이론이 정립했을때의 사례를 보면 정말 충격이에요. 심리학 수업때 교수님께서 직접 말씀해주셨는데, 외국에 야심한 밤에 거리에서 어떤 여성이 강간을 당하고 있는데, 아무도 나오지도 않고 신고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구요? 누군가가 신고하겠지. 누가 가서 막겠지 하는 책임 떠넘기기식 방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도와줄 사람이 그렇게나 많은데 정말 어이가 없지 않나요?

비단 이것은 먼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남자분들은 학창시철에 반에서 누가 싸우면 말리나요? 옆에서 구경만하고 차마 말리지는 못하죠? 이것도 방관자효과의 한 부분입니다. 결코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라 인간이 살고 있는 사회 현상의 한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런 현상외 왜 일어날까요?

■ 옛날 보다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 살지만, 단절된 관계.

가장 대표적인 원인으로 단절된 인간관계를 들 수 있어요. 농경사회의 경우에는 주민이 서로 다 알고 지내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건 외국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이런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행여나 잘 알고 있는 이웃이 아닐까 걱정하고 적극개입하게 됩니다. 자신과 연결된 사람이니까요.(일면식이라도 나와 연결된 사람이니 도와주게되는 것이죠.)

하지만 현대인들은 예전보다 더 많이 모여살지만 막상 옆집 아파트 주민이 누구고 뭐하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아파트 초기 시절에는 이웃간의 교류가 있었는데, 요즘은 거의 보기 드물죠. 이처럼 관계의 단절이 생기기 때문에 눈앞에서 그 사람이 나쁜 일을 당해도 남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관하게 되는 것이죠.



■ 인간의 어두운면

또 이러한 현상은 방관으로 일관하는 대부분의 인간들의 어두운면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영웅이라 일컷는 사람들과 정의롭다고 말하는 역사적인물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의 본능적인 부분을 타파하고 적극적으로 나선 사람들이기 때문에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방관을 하는 인간의 모습은 지양되어야하겠지만, 어쩌면 이는 인간의 보호본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없다면 내가 도와줘야겠지만, 누군가 있다면 굳이 내가 나서서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이는 이기적이라고 볼수 있지만, 동물적으로 자신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려는 본능이기 때문에 마냥 비난할수도 없답니다.


따라서 방관자 이펙트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 수록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여러 응급상황에서 가이드라인에 이런 심리학 이론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대표적으로 CPR(심폐소생술)훈련을 할때 나옵니다. 만약에 심장이 안뛰는 사람이 생기면, 가장 먼저해야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신고입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보고 '누가 119에 신고좀 해주세요!!' 라고 말하면?


아무도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방관자 효과의 전형적인 모습인거죠. 아마 대부분 무슨 구경이나 난듯 응급상황을 감상하고 있을 껍니다. 당사자들이 열받을 정도로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에서는 특정인을 지목하라고 합니다. '거기 검은 모자에 흰 티셔츠 입은 여성분 119에 신고좀 해주세요!!' 라고 딱 누구라고 지정을 하면 그 사람은 신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효과가 있구요. 심리학이 현실에 아주 긍정적으로 쓰이는 예라고 볼 수 있겠네요.

■ 착한 사마리아인? 도와줬다가 되려 당하기 싫어~

특히 우리나라에 법제도 상의 문제인데요. 만약에 누군가 심장이 멈춰서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불행하게도 그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유족들이 여러분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덮여씌워서 돈을 뜯어낼 수 있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지갑을 주웠습니다. 그런데 이미 현금은 누가 가져갔는지 없습니다. 경찰서에 지갑을 맡깁니다. 그리고 경찰은 여러분의 신분을 기록하겠죠? 다행이 지갑 주인이 경찰서에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며칠후 그 지갑주인이 여러분은 고소합니다. 지갑에 있는 현금을 여러분이 가져갔다고 우기는 것이죠. 그런데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갑에는 이미 내 지문이 묻어 있고, 내가 그 돈을 안가져갔다고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또 원래 얼마가 들어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상황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돈을 뜯길 지는 알수가 없죠..

조금 얘기가 다른데도 샛지만, 여러 국가와 우리나라에서도 방관자효과를 막기위해 착한사마리안의 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 법은 '자신이 위험에 처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위험에 처한 사람을 반드시 도와줘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형사처리된다.'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이법도 찬반양론이 팽팽하다는 것이죠. 개인의 의사자유를 침범한다는 입장과 방관때문에 발생하는 사회적 장애를 극복해야한다는 양론이 충돌하고 있답니다.



어쩌면 이것은 동물의 본능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동물이라는 굴레를 인간이 벗어나려면 이런 방관하는 자세를 지양하는 사회를 만들도록 인식과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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